여중생 상대 성범죄 징역형
여중생 상대 성범죄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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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19)에게
20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누워 있는 B양(15.여중생)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세의 여중생이었던 점, 간음을 계속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오피스텔 문 앞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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