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누워 있는 B양(15.여중생)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세의 여중생이었던 점, 간음을 계속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오피스텔 문 앞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