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항소부, 전국지법 35.8%보다 훨씬 높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의 형사단독 사건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율이 전국지법보다 훨씬 높아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은 지난 상반기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 검사 또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 383건을 판결 처리했다.
특히 형사항소부는 이들 항소사건 중 절반을 파기해 50.1%의 높은 파기율을 나타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지법 항소부의 평균 파기율 35.8%보다 14.3%나 높은 파기율이다.
원심 판결 파기는 양형변경, 양형감경 및 무죄 선고 형태로 이뤄졌다. 지법의 같은 기간 양형변경률은 39.7%였고, 양형감경률도 29%나 됐다.
같은 기간 전국지법의 양형변경률은 32.7%, 양형감경률도 26.8%로 제주지법에 비해 다소 낮았다.
또, 지법 항소부가 같은 기간 원심 판결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한 건수는 9건(명)이다.
항소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불복한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 또는 법리적용에 잘못이 없었는지 재차 사실심리를 벌여 기각 또는 파기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파기율이 높을 수록 그만큼 원심 판결이 적절치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법원이 하급법원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재판으로 항소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지난 해 상반기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의 원심 파기율은 37.8%로 올해보다 훨씬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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