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1개소의 육상 풍력발전소가 운영중이며, 6개소에 대한 육상 풍력발전 지구지정이. 1개소의 해상풍력발전소 허가가 이뤄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풍력자원을 이용한 개발사업의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익이 대기업 등에 집중되고 도외로 유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도지사가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이 개발지역 인근의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에 대한 지원,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제주를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풍력 등 제주의 자연에너지 자원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도민의 공공자원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제주발전을 견인하고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관리의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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