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교육소외자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및 국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가정,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학습부진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만18세 이하의 학생이다.
교육지원사업자로 선정되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기자재 및 교재(도서) 구입비, 시설 개선비 등 교육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에서 재정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로 신청하면, 도교육청에서 1차 심사평가 후 우선순위를 정해 교과부로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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