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통폐합, 도의회서 ‘결판’
소규모학교통폐합, 도의회서 ‘결판’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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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의회 임시회 개회…통폐합 무력화 조례안 상정
도의원, 주민 통과 촉구 기자회견 예정

오늘(21일)부터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가운데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든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제주도의회 한영호 의원 등이 발의한 ‘도립학교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내년 2월 28일자로 본교 또는 분교장으로의 효력을 상실하는 풍천초, 수산초, 가파초, 마라분교장에 대한 효력상실 유효기간을 삭제, 사실상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이 이미 공포절차까지 마무리된 조례안을 6개월만에 무력화 시킴에 따라 도교육청이 강력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통폐합 학교 마을 주민들까지 조례안 상정을 지지한다며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21일에는 한영호·김영심·이석문 의원이 통폐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례안 상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데 이어, 본회의 상정 하루전인 26일에는 통폐합 학교 마을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통과를 압박한다.

이와 관련해 장우순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입법예고 때 이미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그간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지만, 의회에서 심의가 어떻게 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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