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자원 개발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러한 ‘풍력자원 개발대금’의 내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풍력자원 공유화의 주요 과제였다”며 “지난 4.11총선 당시에도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법이 발의안대로 개정된다면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제주도민 모두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선 제주도가 현재 외부대자본을 위주로 강행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 전에 외부대자본에게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서둘러 해버리면, 법률 개정 시 까지 발생하는 풍력자원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대금 부과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주도의회도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현재 공공적 관리제도가 매우 부족한 풍력발전 사업허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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