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추석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조직·단체 등에서 명절인사 등을 구실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대응팀을 편성, 기부행위제한자가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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