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피해 접수받는다.
일제강점 기간 중인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강제동원돼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 희망자는 읍·면, 본청 자치경제과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 있는 해외 동포들은 재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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