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지난달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841명(1만 4683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1억 6900만원에 달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4588개 무선국에 6100만원(제주시 4984만원, 서귀포시 1239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따.
한편 중앙전파관리소는 감면기간인 올해 4/4분기부터 내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중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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