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9일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편취액수가 9600여 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5월16일께 부산 소재 한 식당에서 피해자 N씨에게 “주택공사 간부가 내 친구다. 공탁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친구에게 부탁해 부산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2300만원을 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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