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5시19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A씨(57.여)의 차량을 충격해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수리비 178만여 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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