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실형
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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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40)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인 피해자에게 17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5시19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A씨(57.여)의 차량을 충격해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수리비 178만여 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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