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중위생업소 1100곳 평가결과 42% 달해
제주시내 공중위생업소 중 상당 수 업소가 위생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숙박.목욕.세탁.위생관리용역업 등 4개 공중위생업종 1100여 개소에 대해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처음 이뤄진 이들 업소의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전체의 27.8%인 294개 업소가 최우수 업소로, 29.5%인 313개 업소가 우수 업소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준에 미달하는 일반관리 대상 평가를 받은 업소가 42.7%(452개)로 전체 업소의 절반에 가까웠다.
제주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필수항목과 서비스 수준 향상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필수항목의 경우 숙박업소는 접객대 요금표 게시 및 침구류의 포 교체 여부 등에, 목욕업소는 목욕장 청결 여부와 정기 수질 검사 여부 등에, 세탁업소는 세탁물 위생관리 등에 중점을 뒀다.
또, 서비스 수준 향상 항목은 주로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 시설, 환기시설, 영업장.작업장 청결상태, 꽃.화분.수석.풍물액자 설치 등 환경개선 실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이번 평가 결과 최우수 업소에는 위생점검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준이 미흡한 일반관리 대상 업소에 대해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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