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퐁티 피고인(22.여)에게 최근 징역 7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55)에게 같은 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퐁티 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서귀포시 모 외국인 숙소에서 A씨의 지갑에 있는 현금 5만원과 체크카드 1장을 훔쳐 옷을 사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50만여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해 사용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 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소재 A씨 소유의 한라봉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시가 100만여 원 상당의 한라봉 150kg 가량을 콘테이너 박스 5개에 넣고 나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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