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주모씨(51.여.제주시 이도동)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5월 하순께 남제주군 표선면 소재 이모씨(39.여)가 운영하는 K토산품점에서 땅을 팔면 변제해 주겠다며 1000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