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사기 50대 구속
3000만원 사기 50대 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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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4일 주모씨(51.여.제주시 이도동)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5월 하순께 남제주군 표선면 소재 이모씨(39.여)가 운영하는 K토산품점에서 땅을 팔면 변제해 주겠다며 1000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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