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교사 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잠 든 어린이를 장시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와 버스운전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어린이집 교사 K피고인(30.여)과 어린이집 버스운전사 K피고인(67)에게 각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어린이집 교사 K피고인(24.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운전사로서 보육을 위탁받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에서 잠이 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모 어린이집의 차량 동승교사인 K씨와 운전기사 K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9시30분께 어린이집 차량에 탑승한 한 원아(4.남)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후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지 못해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까지 약 6시간 동안 문이 잠긴 차량 내부에 방치되도록 해 약 3개월 이상의 소아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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