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성매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상대방에 속아 성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점, 상대방이 여러 명의 남자를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일삼은 점, 피고인이 성매수를 거부하자 자신이 청소년임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 피고인이 이같은 여자의 협박에 못 이겨 경찰에 출석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J씨는 2011년 4월19일 오후 9시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10대(17.여)에게 1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