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7일까지 대형 할인매장 대상
추석절을 앞두고 대형 할인매장의 추석선물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추석선물 세트 등을 과대포장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형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 점검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과대포장 단속 대상은 농산물류(과일.육류 등), 제과류, 주류(양주.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등이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및 포장 횟수를 초과한 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제주시는 과대포장 행위로 판명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과대포장 금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제조사와 유통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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