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올해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질환을 전년도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남군은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 보호자 도움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 호흡이 곤란한 환자가 사용하는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사용대여료,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장애인이 된 환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와 휠체어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이다.
이에 따라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의 질환을 갖고 있는 1급장애 해당자 간병비는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남군은 올해 사업비 1억2180만원을 확보, 대상자에 한해 년중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아래 보건소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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