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피해(13일 기준)가 거의 마무리 되면서 피해금액은 약 470억원( 공공시설 470억원, 사유시설이 102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1차 산업 부분의 피해가 커 농어가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다행스럽게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일선 농어가에서 느끼는 복구 현실은 그다지 녹녹치 않다. 제주도의 산업특성상 1차 산업 피해는 제주 전반적인 서민경제에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행정당국 및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가차원에서도 1차 산업 재해관련 지원대책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지원 대책과 함께 풍수해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도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 예로 풍수해 재해보험의 경우 제주도의 가입률은 10% 미만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감귤 493건(216ha), 가을감자 182건(123ha), 양파 27건(8ha), 단감 2건(1ha), 콩 1,335건(1,995ha) 로 총계 2,039건, 2,343ha 이다. 제주 전체 농업인구, 가구수, 면적이 각각 114,061명, 38,497가구, 경지면적 59,030ha임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농가에 직접 지원이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3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본 사업 16개 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매실, 옥수수, 마늘, 벼)과 시범사업 14개 품목으로 나뉘는데 제주의 경우 본 사업에 해당하는 10개 품목(감귤, 배, 단감, 참다래, 마늘, 콩, 양파, 가을감자, 매실, 고구마)정도 해당되지만 향후 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시범사업 지역 및 품목에서 제주도는 단 1개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의 재배작물 가운데 전국 주도 작물 및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과일 재배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현재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25%, 자부담 25% 로 지방정부에서 추가부담을 해주고 있으나 제주도의 특성상 재해에 노출 위험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 부담을 상향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환경특성상 재해를 국가 업무에 의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정부차원 재해 예방에 대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주문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태풍으로 민·군·관의 정성어린 지원에 노고와 감사를 보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