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도내 어민들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금지 기간 설정 등을 수산당국에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육지부에서는 수입산 갈치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행위가 횡행,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입산 갈치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일반 소비자들이 갈치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작은 크기의 갈치는 제주산 갈치를 사용하고 중간크기나 큰 크기의 갈치는 수입산 냉동갈치를 해동한 후 제주산 생물갈치로 표시된 박스에 담아 파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왔던 것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어민 고모씨(45)는 “최근 들어 갈치 어획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지속된 어획량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 일부 유통업자는 제 배만 불리려고 원산지를 속여 팔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분통을 터드렸다.
또 다른 어민 강모씨(52)는 “치솟는 기름 값에 선원 인건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적자를 감수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업에 나서는 실정”이라며 “원산지 둔갑을 통한 판매는 품질 저하 및 시세를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원산지 둔갑이 갈수록 교묘해져 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매형태가 전국적으로 분포할 것으로 보고 상습적인 원산지 둔갑의심 업체 파악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갈치 어획량이 급감하자 최근 갈치 자원 보호를 위해 갈치 포획금지 기간 설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내 갈치 어획량은 2008년 3만1758t에서 2009년 2만1919t, 2010년 2만928t, 지난해 1만7305t으로 45.5%나 줄었다. 올해 상반기 어획량은 399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68t보다 25.6% 감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