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측정시각은 음주종료 시각으로부터 90분 후”라며 “음주운전시각 및 측정시각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 측정시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음주운전 시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다른 방법으로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최소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 이상인 점을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 앞 도로부터 인근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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