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우리나라 해역 인근을 통항하는 중국어선들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국 관계기관에 자국선원들을 계도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해 중국어선이 좌초되는 사건과 같은 대형인명사고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국내 모든 선박들에 대해서 미리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도록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과 연안 안전방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