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6시20분께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던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 A양(14)을 차량에 태운 뒤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타 지방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13일 경기도 오산에서 범행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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