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지인 딸 성추행한 50대 실형
지체장애 지인 딸 성추행한 50대 실형
  • 제주매일
  • 승인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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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의 딸로서 지체장애가 있는 12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범행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지인의 집에 갔다가 지체장애가 있는 지인 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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