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장지표)는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원불일치 합법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거에 불법체류 등으로 퇴거조치를 당해 입국이 규제된 외국인들이 신분을 세탁해 다른 여권을 이용, 재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력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불일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본국으로 출국한 후 본인의 진정한 신원을 확인받아 출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입국하는 경우 과거 신원불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게 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향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신원불일치 외국인에 대해서는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과거 기록을 조회할 예정”이라며 “적발 시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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