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추가 납부 고소득 직장가입자 218명
건보료 추가 납부 고소득 직장가입자 218명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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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 8816만원…개인 최고 226만원

고소득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도민은 2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연집)에 따르면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제주지역에는 21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8816만원으로 개인 최고 보험료는 226만4000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 보수 외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금융자산가, 빌딩, 상가 소유주 등 보수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와 일반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월액보험료고지서는 본인이 납부해야 되며 사용주는 부담이 없다. 만약 사업장이 폐업돼 소득이 없을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소득이 감소했다면 201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한편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전국적으로 약 3만5000명으로 직장인 최고 보험료는 45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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