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는 17일부터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진신고센터 운영은 과거 불법체류 등으로 퇴거조치 돼 입국이 규제된 외국인들이 출신국가에서 신분을 세탁해 다른 여권으로 재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배우자 등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신분세탁 등의 방법으로 재입국 한 것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판단하고 있다.
자진신고 외국인은 강력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국으로 출국한 후 본국에서 본인의 진정한 신원확인을 받아 출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입국할 경우 과거 신원불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신원불일치 외국인에 대해서는 귀화 허가 및 체류 허가 신청 시에도 과거 기록을 조회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해 10년간 입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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