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오는 10월4일부터 국내선 공시운임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존항공사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한다 13일 밝혔다. 기존 요금보다 평균 12.8% 인상된다.
단 제주도민(재외도민, 명예도민 포함)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조정 전 운임을 적용하고, 15%의 할인혜택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포~제주 노선의 주중(월~목) 운임은 6만5600원, 주말(금~일) 운임은 7만6000원, 성수기 및 탄력운임은 기존항공사 9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청주~제주 노선의 주중운임은 5만7600원, 주말운임은 6만6400원, 성수기 및 탄력운임은 8만1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부산~제주 노선의 주중운임은 5만3900원, 주말운임은 6만3900원, 성수기 및 탄력운임은 7만4100원으로 조정된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국내선 공시운임 조정에도 불구하고 매달 적용되는 ‘얼리버드 운임제도’ 등 다양한 특가 할인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 실제 해당운임에 대한 가격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항공을 이용한 국내선 탑승객 중 53%가 15%이상의 할인율을 적용 받았으며, 50%이상 할인 받은 탑승객도 26%나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의 현행 공시운임 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총 3차례에 걸친 제주도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김포~제주 노선 ▲청주~제주 노선은 기존항공사 대비 주중과 주말은 각 80%, 성수기와 탄력운임은 87%를 받고 있다.
또 ▲부산~제주 노선은 타 LCC(에어부산) 대비 주중 93%, 주말 94%, 성수기와 탄력운임 95% 등의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운임조정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거대 LCC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시운임 조정에 따른 부담의 최소화를 요청한 제주도의 뜻을 적극 반영해 추석이후로 조정시기를 늦추고 제주도민에 대한 적용도 내년으로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