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3주간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제주도는 이번에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비롯해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넙치, 조피볼락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사항은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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