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포획금지기간 설정 등 종합대책 정부에 건의
도내 갈치 어획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포획금지기간 설정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12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도내 갈치 어획량은 399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68t에 비해 26% 감소했다.
갈치 생산실적은 매년 줄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최근 연도별 어획량을 보면 2008년 3만1758t, 2009년 2만1919t, 2010년 2만928t, 지난해 1만7305t 등으로 감소 추세다.
이는 중국어선까지 가세해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면서 갈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지역 어선들의 경우 낚시로 갈치를 잡는 것과 달리 중국 어선이나 국내 일부 대형어선들은 그물로 갈치잡이에 나서면서 잡으면 안 될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치의 경우 도내 어선어업 전체조수입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어족자원으로 자원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갈치 포획금지기간(5~6월) 설정을 비롯해 소형갈치 포획을 막기 위한 그물코 규격 강화(현행 30mm 이하→54mm 이하), 제주도 주변해역에 대한 조업금지구역 확대,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등 갈치 자원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차원의 갈치 자원관리에 대한 대책과 휴어기 직불제 등 어업인 지원계획이 제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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