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아동성폭행’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실형
1심 집행유예 ‘아동성폭행’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실형
  • 제주매일
  • 승인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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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가 파기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에서 우연히 본 여자 어린이를 범행대상으로 정해 집에 들어가기를 기다린 뒤 침입,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점을 볼 때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추후 유사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위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방과 후 귀가하던 여자 어린이(10)를 뒤따라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침입,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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