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에 불법 게임물 설치
당구장에 불법 게임물 설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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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4일 당구장 등에 불법 게임물을 설치하고 10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박모씨(33)에 대해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H당구당 등 6개소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행위 기구(체리마스터 및 세븐랜드) 7대를 설치해 10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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