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잠든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모 팬션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B양(15) 등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을 자는 B양의 친구 C양(15)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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