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사업 및 농지은행사업 상담

이 기간 농어촌공사는 전통시장을 찾은 도민들과 상인들에게 농지연금 안내문을 전달하고, 관심고객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농촌지역 고령농업인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부부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민이면 가입 가능하며 지급방식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 10년, 15년)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부예산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찾아가는 고객센터는 지난 4일 고성오일장을 시작으로, 6일 함덕, 10일 세화오일장에서 운영됐으며 이어 12일 표선, 14일 한림, 18일 중문, 19일 대정, 24일 서귀포시, 27일 제주시오일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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