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불법전용한 묘지시설 대행업체 대표 구속
산지 불법전용한 묘지시설 대행업체 대표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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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건설 공사를 하면서 산지를 불법 전용해 4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묘지시설 시행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공사 허가 면적 외 15800제곱미터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공동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내세워 묘지시설 대행업체를 설립한 뒤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산림에서 나무 500여 본을 무단 벌채하고, 허가 외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다.

특히 이 같이 불법 전용된 산지에는 묘지시설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분양, 약 480억원이라는 거액의 부당이익금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은행계좌와 법인등기부 등을 차명으로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A씨는 은행계좌 등을 차명으로 등록한 위반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바지사장인 C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며 구속수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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