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50%추가감면
주택 취득세 50%추가감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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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미분양 주택 양도세 5년간 감면 추진

올해 12월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가 추가 감면되고,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정부는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근 거래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이달 말이나 10월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런데 취득세 50% 추가 감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국회 상임위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7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284호로 전 달 290호 대비 2.1% 줄어드는데 그쳤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지 않는 데는 주택공급 물량에 비해 수요가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부는 미분양 물량 해소로 주택시장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의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 또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 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은 0.5(1개월 미만)~1%p(1개월 이상) 인하할 방침이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예정된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하고, 연체이자율 인하는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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