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하계방학 특별지도·점검
도내 학원 중 17곳이 불법·편법운영을 하다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부터 하계방학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 등의 불법·편법 운영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합동을 집중단속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1만 8305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집중단속결과 205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 중 1877곳에 대해 시정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15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452개 학원을 점검, 이 가운데 17곳이 적발돼 15곳이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2곳이 현재 처리 진행중이다.
적발현황을 보면 ▲무단위치(시설) 변경 2건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11건 ▲강사게시표 등 미게시 1건 ▲기타 3건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적발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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