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구역 내 흡연 금지
지정문화재 구역 내 흡연 금지
  • 김광호
  • 승인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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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덕정.목관아 등 35곳
제주시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관내 35개소 문화재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오늘(10일)부터 이달 말까지 20일간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연구역 지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정문화재는 관덕정(보물 제322호)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호 제주향교 등 관내 도지정문화재 23개소 등 35곳이다.
이들 지정문화재가 금연구역으로 확정되면 구역 내에 금연구역 안내판이 설치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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