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필요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은 청소년의 건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청소년의 연령을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지난 해 9월27일 오후 11시께 수학여행을 온 모 고교생 2명에게 통닭 6마리와 생맥주 1800cc를 판매했다가 이 학교 교사의 신고로 단속된 후 같은 해 12월 제주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2월을 내린 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원고의 의견 제출에 따라 영업정지를 1월로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원고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가정집에서 주문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점, 영세 자영업자인 점 등을 고려해 제주시에 과징금을 180만원으로 낮춰 부과하도록 했다.
따라서 원고는 앞의 통닭과 생맥주를 숙소가 아닌 주택가로 배달해 달라고 했고, 생년월일을 거짓으로 말해 속였으며, 소속 학교가 자신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과징금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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