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축산물 위생관리제도 강화
2월부터 축산물 위생관리제도 강화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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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축산물 위생관리제도가 강화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체계구축 하나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및 SSOP(위생관리기준) 적용에 축산물작업장이 포함된다.

이에 현재 도축업은 의무, 축산물가공업은 자율 적용되는 HACCP제도가 축산물 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등으로 확대 적용돼 이들 업체들은 최소 3개월 운용후 지정을 신청하면 도 사전검토 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도와 함께 현지 실사를 거쳐 지정한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SSOP제도 도입으로 작업전, 작업중, 작업 종료 후 축산물에 끼칠 수 있는 위해요소가 예방되도록 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소에 대해 HACCP적용 작업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우선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축산물의 생산. 유통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서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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