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 둔 차량 절취 30대 실형
세워 둔 차량 절취 30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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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세워 둔 차량을 훔쳐 운행해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피고인(36)에게 최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10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 지역 노상에 주차한 A씨의 차량(시가 250만원 상당)을 절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지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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