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각종 부실채권 자연감소 등 요인인 듯
제주지법의 경매사건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최고 2100건, 최저 1700건대를 기록했던 부동산 경매신청이 지난 해 1500건 대로 줄어든데 이어 올 들어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법이 지난 상반기 접수한 경매신청 사건은 모두 802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52건에 비해 50건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경매 처리된 건수도 754건으로 작년 동기 872건(일부 전년 접수분 포함)에 비해 118건이나 줄었다.
경매에 붙여지는 부동산은 주로 아파트, 다세대를 포함한 주택 및 점포 등 건물.토지와 전.임야 등 토지가 차지하고 있다.
경매 신청자는 대부분 이들 부동산을 담보 또는 신용으로 대출 해 줬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은행 등 금융권과 개인 채권자들이다.
경매사건은 지역경제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가계든, 영업점이든, 회사든 소득과 영업이익이 줄면 경영에 압박을 받게 되고, 심하면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져 부동산을 경매당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매사건 감소 추세 역시 “지역경기의 개선 효과일 것”이라는 일부의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 법조인은 “지역경기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모르지만, 경기 개선효과라기 보다는 그 동안 많은 부실채권이 경매 등을 통해 정리된 데서 오는 경매물량 자연감소가 직접적인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