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상반기 553건 접수...경기침체도 원인인 듯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채권자들의 재산명시 신청 건수는 모두 553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494건보다 59건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명시 신청 건수는 2008년 1368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09년 950건으로 줄었다가 2010년 다시 2011건으로 늘었다.
재산명시 신청인은 주로 금융권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게 해 그 재산목록이 거짓이 아님을 선서하게 하는 제도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들어 이처럼 재산명시 신청이 더 늘어난 것은 침체된 지역경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법조인은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나, 취업난과 물가 인상 속에 가계소득이 줄어든 가정도 많아 개개인의 평균 소득은 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계속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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