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국민참여재판, "누범기간 중 범행"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천 모 피고인(44)에 대한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이후부터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 상습사기 등의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을 수 차례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에 이어 사기.폭행죄로 형의 집행를 종료하고 불과 두 달이 경과하기 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천 씨는 지난 6월21일 낮 12시15분께 서귀포시 지역 A씨의 유흥주점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A씨를 협박해 현금 60만원 등 70만원을 빼앗고, A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배심원 5명 중 3명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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