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4% 인상...1인 가구는 57만원
내년도 최저 생계비가 올해 대비 3.4% 인상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최저 생계비는 4인 가구가 154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4만1400원이, 1인 가구는 57만 2000원으로 1만8800이 각각 인상 지급된다.
이와 함께 현금 급여 기준은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돼 소득 인정액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126만 9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금 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게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 등의 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한편 내년 2인 가구는 97만4000원, 3인 가구는 126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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