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상급 도박 혐의 어민·가정주부 66명 검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수억원대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총책 A씨(50, 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제주, 성산, 서귀포 소재의 펜션 및 개인주택 등에 도박장을 차려 가정주부 등 37명과 수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5명에게 자금대출과, 문지기 등의 임무를 부여해 도박장을 관리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루에 5시간씩 도박을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거될 것에 대비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게 했으며 현금은 도박장 장소 밖 차량에 보관하고 도박을 벌이는 장소 입구 근처에 문지기를 세우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2개월전부터 첩보를 입수해 추적 내사해오던 중 최근 구좌읍 소재 모 빌라에 개장된 도박장을 급습해 현금 3600여만원과 화투, 현금을 교화한 칩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은 이와함께 성산, 서귀포, 한림 등 항·포구에서 4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도박을 한 어민 28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박승규 제주해경청 정보수사과장은 “치솟는 기름값과 조업부진 등으로 어민들과 가정주부들이 도박에 빠져 가정파탄 등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해 해양종사자들의 도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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