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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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25일간 지자체와 합동단속도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을 투입하고 지자체 단속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를 고려해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5일부터 16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등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 17일부터 29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벌인다.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 능력이 우수한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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