災害 피해 구제 장치 미흡
災害 피해 구제 장치 미흡
  • 제주매일
  • 승인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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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차원의 태풍피해 복구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농업인들은 “15호 태풍 볼라벤과 14호 태풍 덴빈이 할퀴고 간 제주지역 농업 현장은 초토화 됐다”고 전제 한 후 농민들이 이을 극복하여 정상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주전역을 특별재해 대책으로 선포하는 등 특단의 정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연이은 태풍으로 제주지역 농업 피해 규모는 엄청나다. 그러나 복구지원은 한심한 수준이다. 농업분야만이 아니다. 수산 양식장 피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농업이나 수산양식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은 보잘 것 없다. 특히 수산양식 사업인 경우는 특정 어종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기회도 차단돼 태풍 피해 등 재해 발생 때 구제받을 장치가 없다.

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육상 양식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 상품이 12종이 있으나 제주지역은 넙치에 한해서만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육상 양식으로 구분되는 참다랑어(참치)나 전복, 참돔 등 다양한 어종이 양식되고 있으나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천재지변 등에 의한 피해 보상 등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주를 휩쓸고 지나간 제15호 태풍과 제14호 태풍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장 피해는 생물피해만 33건에 105억2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넙치피해가 22건에 42억5000만원이고 참돔과 참다랑어 피해도 각 각 28억5000만원과 18억원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넙치피해 규모보다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양식 업종 피해 규모가 더 크다. 전체 피해액의 60%를 차지하는 육상양식장의 특정 어종양식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이미 양식 사업의 최적지로 알려진지 오래다. 다양한 어패류 양식사업을 통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이들 육상양식 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양식 어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 개발도 이에 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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