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5월12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제주시내 모 사우나 여자탈의실에서 한 사물함을 열어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A씨 소유의 지갑을 훔치는 등 6월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11명에게서 현금이 든 지갑 등 모두 498만 여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